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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벌점 과태료 확인하세요

......Gbdf#........> _$@#!.... 2017. 9. 17. 22: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정차위반 벌점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정차 위반 벌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주정차위반을 하면 벌점이 부과되는 줄 알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께요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벌점은 경찰단속이 아니라 지자체 단속이라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벌점이 추과 되는 범칙금은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을 했을때와 같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만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 되는 것인데요 저두 주정차위반을 몇번해봤는데요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용지가 오고 따로 벌점내용은 없더라고요 이제 아시겠죠? 과태료는 얼마가 부과되는지 알아볼까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틀린데요 승용차는 현행 4만원이며 승합차 같은 경우 5만원입니다. 단속후 20일이내에 자진납부시 20%감경이 되는데요 또한 기간에 따라 가산금, 중가산금, 중가산금 60개월이니 빨리 납부를 해야 하겠네요















그리고 과태료 감경제도라는게 있습니다 대상자는 과태료의 50%범위 내에서 경감이 가능한대요 감경기간은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는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른 1급부터 제 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는 위택스 또는 서울시 같은 경우 이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납부가 가능한데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해당카테고리가 있으니 어렵지 않게 납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주정차위반 벌점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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